한농대 '곤충 밀수·거래' 신고 학생, 협박·조사 등 시달리다 결국 '자퇴'...겉도는 '공익제보' 보호 대책
기자명 박주현 기자 입력 2023.07.20 17:45 수정 2023.07.20 18:06 댓글 0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에 재학 중인 학생이 외래 곤충 밀수·거래 등을 신고한 이후 피신고 학생 및 교수, 교직원들과의 갈등·협박 등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자퇴를 신청함으로써 공익제보자 보호 대책이 여전히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사]
한국농수산대 학생 "외래 곤충 밀수·거래 신고 후 협박·신변 위협 당해" 주장 파문...교수·직원 "사실과 달라" 시끌시끌
한국농수산대 '곤충 밀수·거래' 관련 '공익신고자 협박 등 혐의' 학생·교수 고소...파문 확산
”신고 후 협박·회유 강요, 민원 제기 답변도 미온적...더 이상 학교 다닐 수 없어 자퇴 신청“
20일 한농대에 재학 중이던 권모 씨(1학년)는 올 초 대학 재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등에서 외래 곤충을 들여와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대학 학생 5명을 지난 4월 13일 관세청에 신고한 이후 피신고 학생들과 교수 등으로부터 협박과 회유 등을 강요당했다며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전날(19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이날 "소속 학부의 A교수와 피신고 대표 학생 B씨가 자신을 협박하고 회유해 지난 5월 17일 전주덕진경찰서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신고한 후 본인은 참고인 진술까지 마쳤다"며 "하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데다 일련의 신고 및 제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국민신고 등에 제기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이어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씨는 "외래 곤충 밀거래 등의 행위를 신고한 이후 피신고 일부 학생들과 해당 학부모, 교수의 협박이 있었는가 하면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신고 학생들로부터 신변위협을 느끼고 격리 보호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민원으로 제기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학교 직원들의 반말 등 불성실한 답변이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 ”민원 대상 직원들, 직무상 의무 위반하거나 직무 태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학교 측은 권씨가 제기한 민원처리 결과 답변서에 ”반말이나 명예훼손 등의 민원 제기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과 달랐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구대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기숙사 관리사감과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외래 곤충 밀거래 행위에 대한 관세청 신고 및 조사에 이어 해당 사항을 신고한 학생과 피신고 학생·교수·직원들 간 빚어진 갈등과 마찰이 결국 신고 학생의 자퇴로 이어져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을 위해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뒷감당'은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힘든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한 것이어서 공익제보 보호 대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학생들 ”핵심 비껴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신고 학생 몰아가...본말 전도“
더욱이 신고 학생은 같은 학부 교수와 피신고 대표 학생을 '공익제보자 보호법 위반'과 '협박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학교 안에서 이뤄진 곤충 밀수·거래 파문이 사법당국의 수사에 의해 밝혀지기를 기대했지만 이 마저도 늑장 조사(수사) 등으로 여의치 않아 결국 공익제보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를 바라본 일부 학생들 사이에는 ”외래 곤충 밀거래의 공익신고가 핵심인데 오히려 신고 학생에게 협박과 피해가 이어져 안타깝다“며 ”사건의 핵심은 비껴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신고 학생을 몰아감으로써 본말이 전도됐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