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보자X 개인정보 유출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호루라기재단 입장문
1. 제보자X는 2023. 2. 27. ‘고발사주’,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서울고검 송무부장)와 김웅 의원(국민의힘)을 상대로 제보자X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해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재단(이사장 이영기)은 손준성 검사와 김웅 당시 후보가 공익제보자인 제보자X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부패방지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를 위반한 것으로 그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제보자X는 채널A 기자가 복역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전 회장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한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제보자로서, 위 사건은 2020. 3. 31. MBC를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4. 손준성 검사는 제보자X가 채널A 기자와 당시 한동훈 검사와의 유착 의혹을 제보해 기사가 나가자 “제보자X가 전과자로서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의 과거 재판 기록 등을 실명과 함께 김웅 당시 후보에게 보내 각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5.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누출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익제보자 신분 누출에 대한 강한 처벌과 배상은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6. 손준성 검사는 2022. 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손준성 검사 공소장 내용 등에 따르면, 손준성 검사는 제보자X의 실명 형사판결문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에서 입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2020. 4. 3. 10:26~10:28 김웅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10:53 해당 판결문 3건은 채널A 법조팀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되었고, 김웅 당시 후보는 같은 날 13:47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 판결문 3건을 전송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김웅 당시 후보는 같은 날 16:19 고발장 파일과 증거자료로 제출할 160여장에 이르는 페이스북 캡처 화면 등을 조성은 전 부위원장에게 전달하면서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도됐습니다.
7. 김웅 당시 후보가 2020. 4. 3. 조성은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내용은 제보자X의 실명 형사판결문, 고발장, 페이스북 글 캡처 사진 등으로 해당 메시지에는 ‘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울러 김웅 당시 후보와 조성은 전 부위원장의 텔레그램 채팅방 상단에는 김웅 이름과 프로필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8. 제보자X는 손준성 검사의 위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 누설, 형사사법정보 누설,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한민국과 손준성 검사에 대하여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고, 김웅 당시 후보의 위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9. 제보자X와 그 가족들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제보자X는 제보자X의 실명과 형사 판결문 내용 등을 공개하거나 보도하여 제보자X의 신분을 누출한 언론사, 기자, 유튜버 등을 상대로 향후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 바, 호루라기재단은 공익제보자 지원단체로서 제보자X의 위 소송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