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제작 결함을 공익신고한 김광호씨를 해고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김씨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한 것을 계기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김씨는 2015. 8. 17.부터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현대자동차 세타2엔진 결함 등에 대한 공익신고를 시작으로 2016. 11. 21.까지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32건의 완성차 제작결함에 대한 공익신고를 하였다. 실제로 그가 신고한 싼타페 에어백 미전개에 대한 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덤프트럭에 대한 동력전달장치 부품 결함에 대해서는 리콜조치가 되었으며, 세타2엔진은 제작결함이 확정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그 조사 결과는 3월 중 심사평가위원회에 회부하여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모두 김광호씨가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면서 확보한 회사 내부 품질문서가 있었기에 공익신고와 리콜조치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현대자동차 제작 결함 사건은 현재 우리 사회의 공익신고보호제도의 유용성 및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경쟁력지수 중 우리나라는 기업윤리경영 항목에서 2012년도 56위였으나 점차 순위가 하락한 결과 2016년에는 98위까지 추락했다. 이는 영리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회사 내부에서 행하여지는 부정부패와 불법들이 사회규제시스템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보여준 것과 같이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회사 내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이상, 기술문명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유해성과 불법성을 외부에서 인식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공익신고자에 의한 내부고발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준법성, 공익성을 위해 필수적인 상황이기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며, 신고방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한 이후, 공익신고대상 법률을 일부 확대하였을 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소극성, 언론기관이 제외된 공익신고 방법의 한정성,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판단의 한계성, 처벌의 경미성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2011. 10.부터 2016. 8.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자 보호요청은 78건이었으나, 이중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25건에 불과하였던 것도 공익신고와 불이익처분과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한정되어 있거나, 공익신고대상 법률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은 공익신고의 범주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준비부터 신고행위 전반에 이르는 연속적인 과정을 중시하여 현대자동차의 불이익조치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먼저 현대자동차에 대한 공익신고는 2016. 1. 25.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대상 법률에 자동차관리법이 포함되면서 공익신고가 가능해졌다. 만일 자동차관리법이 위 신고대상 법률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지 않았다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공익적 사항임에도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대상 법률을 열거주의로 규정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주의 형식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에 의하여 현대자동차의 해고조치가 불이익조치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김광호씨에 대한 해고사유로 제시한 공익신고 대상기관이 아닌 ‘언론기관 등에 대한 회사의 영업비밀 제공, 이로 인한 회사의 명예훼손 및 손실 초래‘ 주장에 대하여는 김광호씨의 언론 제보시점은 공익신고 시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언론 제보행위도 공익신고준비행위로 볼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취지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언론기관이 제외된 것은 허위 내지 부정 목적 신고로 이한 선량한 피신고자의 피해를 우려한 면도 없지 않으나, 공익신고자가 언론기관 등에 제보할 경우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높아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측면에서였다는 것이다.
김광호씨의 언론제보 내용은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음에도 현대자동차가 이를 은폐 축소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하고 긴급한 공익침해해위에 관한 것이며, 실제 김광호씨의 공익신고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강제리콜을 실시하거나, 국토교퉁부장관에 의하여 형사고발조치되었다는 점, 자동차결함의 조사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서 부득이 김광호씨는 국민적 관심과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언론제보에 이르게 된 점, 언론 보도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실현의 점 등을 고려하면 김광호씨가 언론제보에 이르게 된 것은 현대자동차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광호씨의 언론제보는 공익신고의 일환으로서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김광호씨가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제작결함 은폐의혹 등을 언론에 제보한 사건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조치 대상임이 확인되었으나, 현대자동차는 언론제보를 이유로 김광호씨에 대한 비밀공개금지가처분과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면서 공익신고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악의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자신들의 공익침해행위를 희석하려 하고 있다.
이는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언론기관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영국, 일본, 스웨덴과 같이 언론기관도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판단과 보호조치의 현실화이다.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권익위원회는 현대자동차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해고조치가 불이익조치로 추정된다고 하였으나, 여기에서 나아가 입증 책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영국, 캐나다. 스웨덴과 같이 불이익조치를 한 기업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익신고 여부가 판명되기 전까지는 영국과 같이 해고 전보 등 어떠한 인사상 조치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분상의 보호조치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불이익조치를 한 기업이 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연 전략을 사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일수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명확하여야 하고, 공익신고가 용이하여야 하며, 공익침해 행위자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현대자동차 사건을 계기로 공익침해대상 법률의 포괄주의적 개정,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언론기관의 포함, 불이익조치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과 신분유지의 강제조치, 이행강제금의 현실화 등을 포함하는 등 현재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