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루라기 광장 > 호루라기 자료실

호루라기 자료실

[오마이뉴스]장애단체, 혜강행복한집 제보자 벌금형에 사법부·경주시 비판

  • 호루라기
  • 2021-05-06
  • 조회수 3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1214

 

 

장애단체, 혜강행복한집 제보자 벌금형에 사법부·경주시 비판

21.05.05 15:07

최종 업데이트 21.05.05 15:07

경주포커스(gjfocus)

 

 

 

경주지역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현안을 해결하고,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결성된 경주지역 18개 장애·노동·정당·시민사회단체의 공동대응기구인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4일 오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시설 혜강행복한집 인권문제를 제기한 제보자 최상섭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 형을 확정한 사법부와, 경찰의 수사 시작 전 감사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경주시가 제보자 보호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주시를 비판했다.

 

 

공투단에 따르면 제보자 최상섭씨는 지난달 429일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2심법원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공투단에 따르면 이날 제보자 최씨는 혜강행복한집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사회복지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것.

 

 

대법원은 이날 설립자의 아들이자 전 원장 정모씨 징역 1, 정씨의 배우자이자 사무국장인 서모씨 벌금 700만 원, ·부식업체 대표 벌금 300만 원의 2심 형량을 확정했다.

 

 

공투단은 "공익제보자가 침묵이 아닌 양심을 선택한 대가로 받게 된 벌금형과 사회복지직 박탈처분을 규탄한다"면서 "양심을 선택한 공익제보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재판부, 수년째 범죄시설을 봐주며 제보자를 고통으로 내몬 경주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7월 최씨의 제보를 통해 전 원장의 거주인 폭행과 인권유린, 보조금 횡령 등 각종 범죄행위가 장애인학대전문기관에 제보됐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수사가 시작된 후 법원이 이들 시설운영진에게 유죄를 내렸지만, 제보자는 설립자 일가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스를 수 없는 위치에 놓인 이유로 '공범'에 내몰려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2015년 이 시설의 각종 비리와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 경주시에 감사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장애인학대전문기관에 제보해 인권유린 실상이 알려진 만큼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공투단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도, 보호조치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법원의 벌금 500만 원 판결은 '고발하면 다친다'는 강력한 메시지만 남길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공익제보의 결과가 이토록 가혹하다면, 과연 해고와 각종 탄압, 차별과 낙인, 생계위협을 감수하고 어느 누가 공익제보에 나설 수 있겠냐"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경주시의 봐주기 행정을 먹고 자란 '혜강행복한집 사태' 침묵을 거부한 공익제보자를 고통으로 내몬 경주시를 규탄한다!

 

 

공익제보자의 고통과 노력에 무지하고, 무감각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경주 장애인시설 '혜강행복한집'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2021429, 대법원 제3부는 설립자 일가인 사무국장 서씨와 공익제보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형량을 확정했다. 이로써 혜강행복한집 사태는 설립자의 아들이자 전 원장 정씨 징역 1, 정씨의 배우자이자 사무국장인 서씨 벌금 700만원, ·부식업체 대표 벌금 300만원, 그리고 이 모든 판결을 이끌어낸 공익제보자에게 벌금 500만원이라는 사법처분이 내려졌다.

 

 

우리는 공익제보자의 고통과 노력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역 시민사회는 대법원 판결에서라도 공익제보자의 지위와 노력이 반영되기를 염원했다. 설립자 일가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그를 공범으로 내몰았지만, 공익제보자는 공범이 아니라 '침묵의 공범'을 거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재판부 역시 공익제보자가 공범이라는 시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공익제보자는 대법원 판결 당일 시설 측으로부터 '근로계약종료'를 통보받고 즉시 쫓겨났다. 침묵이 아닌 양심을 선택한 대가는 '벌금 500만원''직장에서의 퇴출'이었다.

 

 

과연 유사한 범죄시설의 운영진들과 온갖 압박과 불안 속에 고발을 주저하고 있을 또 다른 '제보자들'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 것인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도, 보호조치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법원의 벌금 500만원 판결은 '고발하면 다친다'는 강력한 메시지만 남길 게 불 보듯 뻔하다. 공익제보의 결과가 이토록 가혹하다면, 과연 해고와 각종 탄압, 차별과 낙인, 생계위협을 감수하고 어느 누가 공익제보에 나설 수 있겠느냔 말이다.

 

 

문제를 외면하고 침묵을 강요한 것은 경주시다.

 

 

이미 5년 전, 혜강행복한집의 공익제보자들은 증거자료를 모아 경주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설립자 일가의 범죄를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묵살한 것은 다름 아닌 '경주시'. 법인시설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조치해야 할 경주시가,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주시가 이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문제를 덮지 않았던가? 그러나 경주시는 경주푸른마을, 선인재활원, 혜강행복한집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인권유린이 수년째 곪아 터지는 동안에도 '범죄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상식적인 태도조차 취하지 않았다. 그저 덮어두고 넘어가는 '봐주기'관행, 행정조치는 미루고 사법기관에 몫을 떠넘기는 '책임회피'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그 사이 시설들의 범죄행위는 더욱 대담해지고, 일상적인 인권유린과 비리는 관행으로 굳었다. 경주시 행정공백의 결과, 경주푸른마을에서는 동일한 설립자에 의해 동일한 사유로 거주인 2명이 정신병원에 갇혀 목숨을 잃었고, 선인재활원과 혜강행복한집 설립자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자기 주머니를 채웠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단지 사법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의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공익제보자가 경주시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않은 일을 홀로 감당한 결과다. 우리는 본 사태가 지난 수년간 경주시가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과 지도감독 소홀, 행정처분 미루기로 일관해 온 결과임을 분명히 밝힌다.

 

 

침묵의 수용소 혜강행복한집의 존재는 장애인의 인권을 위협할 뿐이다.경주시는 혜강행복한집 당장 폐쇄하라!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과 비리 문제 대다수가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다. 시설은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해 집단수용하는 특성상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쉽다. 또한 거주인에 대한 24시간 집단관리·통제가 지속되는 시스템에서 촘촘한 위계질서의 가장 아래에 있는 거주인들이 피해상황을 증언하거나 저항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구조에서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 보이지 않는 곳,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감시하고 알리는 매우 중요한 존재다. 공익제보가 없었더라면, 아마 혜강행복한집은 지금도 장애인을 위한 좋은 시설로 알려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혜강행복한집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퇴출되고 침묵만 남은 수용소로 전락했다. 설립자 세력들은 사법처분기간이 끝나면 시설로 다시 복귀하게 될 것이고, 경주시의 봐주기 행정은 이들에게 복귀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우리는 양심을 선택한 공익제보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재판부, 수년째 범죄시설을 봐주며 제보자를 고통으로 내몬 경주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공익제보자를 공범으로 내모는 경주시와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공익제보자가 지켜져야 장애인의 권리도 지켜진다!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과 보호 대책 마련하라!

 

- 경주시는 침묵의 수용소 혜강행복한집 당장 폐쇄하고 법인을 해산하라!

 

 

202154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별명  아이디  비번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