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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나눔의집 비리 내부고발자들, 2심도 '공익신고자'인정

  • 호루라기
  • 2022-11-16
  •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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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비리 내부고발자들2심도 '공익신고자' 인정

송고시간2022-11-15 10:59

 

 

 

이영섭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의 부정 운영 실태를 고발한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1-3(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15일 나눔의집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신고와 관련한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나눔의집 직원 7명은 운영진이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노인 요양사업에 쓰려 한다며 2020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민원 제기 이후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 차단, 식대 반환 요구 등 각종 보복 조치가 뒤따랐다는 게 이들 직원의 주장이다.

 

권익위는 이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나눔의집에 보복 조치를 취소하라고 했다.

 

나눔의 집은 권익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직원들의 문제 제기는 주로 공익 침해에 관한 신고인 만큼 공익신고로 볼 수 있다"며 권익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권익위가 나눔의집에 요구한 일부 조치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이 취소하라고 한 조치들 역시 권익위의 정당한 처분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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