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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권익위원장 “윤석열 발언 증언 곽종근, 공익신고자로 판단”

  • 호루라기
  • 2025-02-20
  • 조회수 3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3295.html

 

 

권익위원장 윤석열 발언 증언 곽종근, 공익신고자로 판단

형 감경·면제 대상자 가능성 충분

신민정,손현수,서영지기자

 

수정 2025-02-20 10:13등록 2025-02-19 20:18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곽 전 사령관은 공익신고자인지를 묻는 말에 공익신고로 판단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자 비밀 보장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면제, 공익신고 관련 형벌 및 징계 감경 또는 면제 본인이나 가족 등이 위해를 입을 우려가 명백할 경우 신변보호조치 요청 등이 가능해진다.

 

앞서 형법위반 행위는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를 신고한 곽 전 사령관은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 쪽에서는 곽 전 사령관의 신고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된 군형법상 반란 신고로 봐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곽 전 사령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됐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며 “(형 감경이나 면제) 대상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10일 국회에 나와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했다.

 

다만 유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이 신변 보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아 신변 보호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은 공익신고하는 목적은 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건데 보호조치를 신청 안 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냐고 했고, 유 위원장은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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