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05/03)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제245조의7제1항은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경우 고소인, 피해자 등과 달리, 고발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을 제한하고 있다. 본회의 수정안에서 갑자기 추가된 조항으로, 경찰과 검찰의 사건 처리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그 취지를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 해당 조문에 대한 수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사회적 강자들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은 고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수사 대상이 될 국가기관, 기업의 내부자 등 공익제보자, 조직적 범죄의 피해자 등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당사자를 대리해 고발하는 ‘사실상의 고소사건’인 경우도 많다. 또한 향후 검찰 직접수사에서 제외되는 노동사건이나 선거사건, 인권 관련 사건 등의 경우 공정위, 권익위, 선관위, 인권위 등 국가기관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진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될 때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고발인을 통해 수사를 촉구하는 장치가 사실상 사라진다. 비록 불송치사건의 경우도 검찰에 기록이 송부되어 검토할 수 있다고는 하나, 고발인들의 이의신청권 삭제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없는 사건들을 검찰이 얼마나 성실히 검토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무고성 고발이나 정치적 고발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자체를 제약하였다면 이는 잘못이다. 고발제도는 시민의 의사가 형사절차, 특히 수사절차에 반영토록 하여 공익적인 사안이나 피해자가 나서기 어려운 사안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해왔다. 만일 그 남용이 문제된다면 그 유형과 원인을 짚어 숙의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원천봉쇄라는 방식으로 차단하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사회적 관심이 큰 공익사건이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다면, 이는 사건의 암장을 넘어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암장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수정안은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