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신고자 변호사비 지원
안혜성 기자 승인 2024.01.15 11:41
기존 30억 한도 폐지…환수액의 30% 이내 보상금 지급
내부 공익신고자에 ‘조사·수사·소송’ 등에도 변호사 수당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 수사,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미등록 금융상품판매업자나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 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으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외에도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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