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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호루라기재단이 시작합니다

  • 호루라기
  • 2022-04-12
  • 조회수 554

 

호루라기재단과 인권의학연구소가 손을 잡고 '공익제보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호루라기재단이 시작합니다>

- 공익제보자는 제보 후 피신고기관의 회유와 협박, 공익제보 취소 강요, 인사상 불이익, 가족과의 불화 등의 현실에 노출되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스트레스와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 권익위 등 국가기관과 공익제보 관련 시민단체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심리적인 문제는 오롯이 제보자 혼자서 감당해 왔습니다.

- 공익제보는 한 사람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으로, 일종의 사회적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분류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아직 사회 전반에 정신과 치료에 대한 선입견이 남아있는 현실에서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절감한 호루라기재단이 인권의학연구소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호루라기재단 홈페이지(호루라기광장>호루라기자료실>35번 게시물)에 있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재단 메일(horuragif@gmail.com)로 보내주세요.

2. 호루라기재단에서 신청서와 내담자(심리상담을 신청한 공익제보자)의 연락처를 인권의학연구소에 전달합니다.

3. 인권의학연구소에서 내담자에게 전화를 드리고 상담 일정을 정합니다.

4. 정한 시간에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총 6회로,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인권의학연구소 협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내담자와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6. 상담이 종료된 후 인권의학연구소는 상담 종결을 호루라기재단에 고지하고, 호루라기재단은 상담 비용을 인권의학연구소에 지급합니다.

 

제보 후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문의: 호루라기재단 사무국(02-2068-6930) / horuragi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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