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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 안내

  • 관리자
  • 2020-12-11
  • 조회수 910

2020년 12월 8일, 호루라기재단은 한국연구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대학 및 대학원의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비리의 특성상 직접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비리의 파악이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제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은 신분이 밝혀질 경우 학위 취득이나 취업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호루라기재단은 철저히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제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링크에 있는 페이지를 통해 제보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http://www.horuragi.or.kr/?ab=4&bc=4&cd=1&de=1&fg=100000013&gh=&hom_cd=100000013 

2. 호루라기재단은 상담을 통해 연구비 부정행위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합니다.

3. 제보 내용이 확인되면 호루라기재단은 변호사를 통해 한국연구재단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합니다.

4. 한국연구재단은 사안에 따라 감사, 고소,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5. 호루라기재단은 필요한 경우 제보자 법률상담 및 지원, 제보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를 지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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