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美서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
기자명 박소연 기자 입력 2021.10.15 08:16 수정 2021.10.15 08:22 댓글 0
2016년 세타2 엔진 결함 문제 등을 내부고발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사진 아래 왼쪽)이 14일(현지시간)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사기에 저항하는 납세자 교육펀드(TAFEF)' 로부터 '올해의 공익제보자상(the Whistleblower of the Year)'을 받았다. 사진은 TAFEF의 온라인 시상식.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사기에 저항하는 납세자 교육펀드(TAFEF)' 로부터 '올해의 공익제보자상(the Whistleblower of the Year)'을 받았다.
TAFEF는 내부 고발자 보호와 관련법 입법 강화 등을 통해 세금 낭비와 정부 예산에 대한 사기적 행위의 근절을 표방하는 공익 단체다.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은 TAFEF에서 매년 공헌도가 가장 큰 공익 제보자를 선정해 수여한다.
TAFEF는 2016년 미국의 '자동차 안전 내부고발 보호법(the Motor Vehicle Safety Whistleblower Act)' 제정도 주도했으며, 김 전 부장은 이 법에 따른 첫 포상대상으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상정돼 있다.
이날 김 전 부장에 대한 시상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김 전 부장은 "저를 후보자로 추천해주신 (미국 로펌) 콘스탄틴 캐논과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TAFEF 선정위원회에 깊은 감사 말씀드린다"며 “공익제보자는 보호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전 부장은 2016년 9월 현대차 재직 당시 세타2 엔진 결함 문제 등을 내부 고발했다.
김 전 부장은 이 일로 국내서도 이미 정부 포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 전 부장에게 공익신고 포상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김 전 부장이 받은 포상금 2억원은 권익위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익제보자에게 줄 수 있는 포상금 상한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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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4th.tele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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