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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등 의결

  • 호루라기
  • 2020-06-09
  • 조회수 276
  https://news.v.daum.net/v/20200609053006788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등 의결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정부가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보상대상가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패·공익 신고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0회 국무회의를 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권익위가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30억원)을 폐지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상대상가액의 30%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 있거나 비용이 절감될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기존에는 상한선을 뒀고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지급기준도 달랐다.

 

부패·공익 신고로 공공기관이 1000억원의 수입을 회복했다면 보상금으로 3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협동조합 형태의 장애인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협동조합을 추가했다.

 

또 장애인기업 재확인 신청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jupy@news1.kr

 


  





의견수 : 1개

목련사랑 20.06.09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익신고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익신고자보호법중 개정이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어 크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보자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2경우 모두 적용되어야 할 텐데,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켜주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호루라기재단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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