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동물구조단체 전 대표 1심 징역 2년
입력2023.02.14. 오후 2:38 수정2023.02.14. 오후 2:45 기사원문
나세웅 기자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구조한 동물들의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수십 마리를 안락사시켜 동물복지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을 죽였다"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3년간 동물보호소에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박 전 대표에게는 말복을 앞둔 2018년 8월, 개 사육장 2곳에 몰래 들어가 개 5마리를 가지고 나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박 전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케어 전 국장은 안락사 사실을 폭로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점을 고려해 형이 면제됐습니다.
재판에서 박 전 대표는 "도살되는 동물을 최대한 구조했고 10%를 인도적으로 고통 없이 안락사시켰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나세웅(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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