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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신원을 비리 기관에 알려준 공무원에게 고작 벌금 50만 원

  • 호루라기
  • 2023-07-28
  • 조회수 214

 

공익제보자 신원을 비리 기관에 알려준 공무원에게 고작 벌금 50만 원

 

2023720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경북 영덕군청 공무원 3명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 공소장에 따르면, 영덕군청 주민복지과 소속 공무원 3명은 중증 장애인 보호시설인 영덕사랑마을 공익제보자의 장애인 학대 신고를 받고 해당 기관에 시설폐쇄 처분 사전 통지서를 작성하면서 공익신고자직장과 직책을 기재해 00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및 00마을 시설장에게 발송했다.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 학대로 신고당한 기관에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그대로 알려준 것이다.

 

사랑마을 시설 관계자들은 장애인 학대한 정황을 신고한 사람을 알게 되자 바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사랑마을 시설에 막무가내 고소 고발로 사랑마을 파탄시킨 사무국장은 물러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8개를 내걸고 사퇴를 압박했다. 또 영덕읍내 번화한 곳 4곳에 역시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로 인해 공익제보자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휴직한 후 6개월여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공익제보자가 영덕경찰서에 공무원들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을 고발한 것은 20219월이었다.

 

영덕서가 혐의없음이라며 불송치 처분을 내리자 공익제보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에 검찰은 영덕서에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유출한 공무원들을 고발한 지 110개월만에 내려진 것이 고작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는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유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사례는 공익신고자의 신원 유출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과 검찰 등이 얼마나 무신경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 법원의 자성을 촉구한다.

 

 

2023. 7. 28. 호루라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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