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교수 밑에서 연구과제를 보조하는 대학원생은 직장인 신분이 아니고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인권과 급여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ㅇ 대학 내 연구실은 교수와 대학원생의 수직적 관계로 이루어진 조직이며, 절대적으로 갑과 을이 존재하는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인 것이다.
□ 이에 한국연구재단(상임감사 이재력)과 호루라기재단(이사장 이영기)은 ① 대학원생의 인권 보호, ② 국가연구비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12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한국연구재단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체결하였다.
ㅇ호루라기재단은 2011년 말 설립된 이래 공익제보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지원외에도 공익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ㅇ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자 인권 보호(법률상담, 보도지원 등) ▲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채널 및 신고처리 연계 ▲ 호루라기재단을 통한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접수 및 기초 조사 ▲ 호루라기재단을 통해 접수된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의 기초 조사 결과 공유등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은 “국내 최고의 연구지원 전문기관인 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연구비부정행위 신고자 법률지원 및 인권보호, 신고 기초 조사 결과 공유등 재단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력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는 “호루라기재단과 업무협약을통해 양 기관 신고채널을 연계하고 연구비 부정행위에 대한 무기명 대리접수를 활성화하여연구비 부정행위 신고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