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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재단, 한국연구재단과 연구비 부정행위 근절 법률지원 MOU 체결

  • 호루라기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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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재단, 한국연구재단과 연구비 부정행위 근절 법률지원 MOU 체결

지도교수 밑에서 연구과제를 보조하는 대학원생은 직장인 신분이 아니고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인권과 급여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학 내 연구실은 교수와 대학원생의 수직적 관계로 이루어진 조직이며, 절대적으로 갑과 을이 존재하는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인 것이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상임감사 이재력)호루라기재단(이사장 이영기)대학원생의 인권 보호, 국가연구비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128() 오전 1030분 한국연구재단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 체결하였다.

호루라기재단은 2011년 말 설립된 이래 공익제보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지원 외에도 공익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자 인권 보호(법률상담, 보도지원 등)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채널 및 신고처리 연계 호루라기재단을 통한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기초 조사 호루라기재단을 통해 접수된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의 기초 조사 결과 공유 등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국내 최고의 연구지원 전문기관인 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앞으로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자 법률지원 및 인권보호, 신고 기초 조사 결과 공유 재단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력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호루라기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 신고채널을 연계하고 연구비 부정행위에 대한 무기명 대리접수를 활성화하여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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