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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 운영진에 7억 손배소..."장기간 괴롭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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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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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8164300005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 운영진에 7억 손배소"장기간 괴롭혀"

송고시간 2022-04-28 18:05

양정우 기자

 

내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괴롭힘·업무배제·일상 감시' 피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실태를 외부에 고발한 나눔의집 직원이자 공익 제보자들이 이곳 운영진 등으로부터 장기간 괴롭힘과 감시 등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28일 불교계에 따르면 김대월 씨 등 나눔의집 직원인 공익제보자 7명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눔의집과 시설 운영진, 법인 대표이사 직무대행, 전임 이사 등 10명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억원씩, 7억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제보자들은 소장 등에서 나눔의집 문제 개선을 위한 공익 제보 활동에 나선 뒤로 피고들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운영진 등의 불이익 조치로 무차별 고소 피해와 민원 제기 일본인 공익제보자를 향한 인격모독과 괴롭힘 상여금 미지급 일부 원고에 대한 해고 시도 업무배제 일상적인 감시 등을 들었다.

 

김씨 등은 "나눔의집 운영진은 공익신고에 참여한 일본인 직원을 두고 '쪽바리', '!'라고 부르는 등 인격모독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일본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일본인을 나눔의집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현수막을 거는 한편 그가 숙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일본인 직원은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유럽지역 국가에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펴왔고, 2019년부터는 나눔의집 역사관에서 근무해왔다.

 

김씨 등은 나눔의집 운영진 등의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소장과 함께 진단서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법률대리인이 전했다.

 

연합뉴스가 확인한 한 제보자의 진단서에 따르면 의료진은 '공황발작(Panic Attack)',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라는 소견을 토대로 "무기력, 집중의 어려움, 감정조절 어려움 등으로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된다. 최소 48주간의 안정 및 가료가 치료에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보자들은 29일 소장 제출에 앞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1층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 취지 등을 밝힐 계획이다.

 

나눔의집 정식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이다. 1992년 조계종 스님들을 주축으로 설립됐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무료노인요양시설과 위안부 역사를 알리는 역사관으로 나뉘어 있다.

 

김씨 등은 20205월 공익 제보를 통해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을 제기했고, 경기도는 그해 12월 승려이사 5명에 대해 민관합동 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등 이유로 해임 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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