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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개인정보유출을 빌미로 한 공익제보자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 호루라기
  • 2023-12-28
  • 조회수 437

 

[보도자료]개인정보유출을 빌미로 한 공익제보자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야
   
공익제보자의 길은 험난하다.
내부고발자가 공익을 위해 고발을 할 경우 아직도 대부분의 피신고자는 자신의 부패행위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기보다는 신고자가 누구인지 ‘색출해내’ 갖은 이유를 들어 공격한다.

이 때 피신고자가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는 것 중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공익신고자가 신고과정에서 긴급하고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해야 할 때 그 신고 내용의 공익성과 정당성은 간과되고, 신고자는 오히려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공익신고를 꺼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사 ‘방심위’)는 지난 26일 방심위의 내부고발자에 대해 특별감사와 함께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심위는 “민원인 개인정보는 법적 보호대상으로 범죄행위를 '공익신고'로 포장 불가하다.”면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공익 침해 제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익 침해 행위를 제보했더니 오히려 제보 자체가 공익 침해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익제보자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내부고발자인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의 정보를 유출했으니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이 본인의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심의에 나서 방송사에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이 보도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해 엄중조처를 예고한 이후 방심위가 지난달 KBS·MBC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기까지 관련 방송에 대한 민원인은 60여 명, 민원 건수는 160건이나 됐다.
그러나 이중 40여 명, 100여 건의 민원이 방심위 류 위원장의 가족이나 지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 조카, 처제와 그가 몸담았던 경주엑스포 직원, 미디어연대 임원, 언론사 입사 동기 등이 민원을 냈다. 
류 위원장은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함께, 민원인들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심의를 기피하지 않아 이해충돌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와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일제 공격에 나서고 있다. 특히 우리는 방심위와 국민의힘이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공익제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공익제보 관련 시민단체들은 공익신고자가 제보과정에서 긴급하고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을 경우 그 책임을 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포괄적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해 “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재판 과정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공익신고의 경우 혐의 감형이나 면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재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방심위와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감사·수사 의뢰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내부고발자를 공격하는 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내보고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라. 
셋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


2023년 12월 28일

재단법인 호루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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