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11부는 최근(11월1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라 한다) 박사과정 대학원생인 김**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분보장조치요구 등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권익위의 각하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고내용이 부패행위로 판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분보장조치를 각하하는 것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그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대학원생 김씨는 2018년1월 카이스트의 전문연구요원들이 대리출석 등 병역법 위반 행위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신고한 데 이어, 2019년1월 카이스트 대학원장, 학과장 등에 대해 ‘전문연구요원의 대리출석 등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했다는 내용의 부패행위신고를 했다.
카이스트는 공익신고자인 김씨에 대해 동물실험실 출입금지, 학회참여 및 발표 취소, 지도교수 추천서 작성 거부 등 불이익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했으나, 권익위는 김씨의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신고‘가 아니라며 각하했다.
그 어느 정부기관보다도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부패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할 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의 신분보장 요구를 각하해 결국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결까지 받게 된 것이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재단(이사장 이영기)은 권익위원회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익신고자의 신분보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