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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월간조선은 공익제보자 폄훼 중단해야

  • 호루라기
  • 2022-11-01
  • 조회수 201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918442

 

월간조선은 공익제보자 폄훼 중단해야

지난 10/17, 월간조선 11월호에 실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 보호는 철저… 악용할 경우는 속수무책’이라는 기사가 공개되었다. 해당기사는 2018년 참여연대가 의인상을 수여한 공익제보자가 “거짓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명예훼손을 일삼는데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철벽때문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공익제보자의 신고 내용을 폄훼하고, 의인상(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시상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운동의 의미도 왜곡하였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실체가 드러난 사학비리를 인정하지 않고, 신고 이후 아직까지 학교로부터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받으며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공격하는 서울미술고 측(학교법인 한흥학원)과 월간조선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정미현 교사는 서울미술고의 입학·채용비리,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징계 등 교권 탄압과 인사문제, 학사·회계 비리 등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공익신고하며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등 16가지 비위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9월 한흥학원에 가족 관계인 관련자들의 파면, 해임 등 징계와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 7천여만 원 회수 처분 등을 요구했으나 한흥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공익제보자에게 직위해제, 파면 등 보복성 징계를 반복했다. 더욱이 정미현 교사에 대한 부당 징계를 취소하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거듭된 결정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을 이어갔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혐의들 또한 학교 측에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 받은 사안이다.

이번 월간조선의 기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더 강력하게 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공익제보가 아니었다면 알려지지 않았을 사학비리를 세상에 알렸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월간조선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폄훼를 중단해야 한다. 많은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부터 신고자의 개인적 문제까지 공개되며 비난받고, 조직내 따돌림, 형사고소까지 겪는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우리 사회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공익제보자 보호에 공감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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