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호루라기(이사장 이영기, 이하 호루라기재단)는 201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법인설립 허가증(제14호)을 교부받은 공익재단으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루라기재단은 해마다 호루라기상, 호루라기언론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호루라기상’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하기 위해 공익제보를 하는 등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루라기언론상’은 언론을 통해 공익제보 확대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시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올바른 사회를 지향하며 용기를 냈던 사람을 찾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제 단체들에 요청하게 되었으니 바쁘시더라도 <아래>의 저희 재단 요청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