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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주가조작 제보 등 공익신고자 포상금 확대 법안 국회 통과

  • 호루라기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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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4204

 

주가조작 제보 등 공익신고자 포상금 확대 법안 국회 통과

 

기자명 한종화 기자 입력 2024.01.09 14:27 수정 2024.01.09 14:28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주가조작 등 비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강화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상금의 상한선을 없애고, 신고로 인해 증대된 공공기관 수입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공익신고자는 공익 신고로 증대된 국가·지자체 수입 증가분의 4~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상한액은 30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보상금의 상한이 폐지되면 공익 신고에 대한 홍보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권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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