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자 국민일보의 “공익신고자로 둔갑한 사기범···시민단체 덮어놓고 도와줬다”(김용현 이찬희 기자) 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요청합니다.
국민일보 기사(이하 ‘기사’로 약칭합니다)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직 보험설계사 송모씨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험가입시 일정 금액의 돈을 주겠다며 가입을 유도하고 회사 영업수수료 4억7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사기 행각을 벌인 직후인 2020년 금융감독원에 자신이 근무하던 보험대리접이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해약 손실까지 감수하며 높은 수수료를 챙긴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했고, 이듬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 사기행각을 벌인 범죄혐의자가 공익신고자가 된 것이다.
공익제보자 지원 시민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은 2021년부터 송씨에게 법률지원을 해온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송씨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공익신고자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전 검증 강화 등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는 송씨가 범죄혐의자인데 공익신고자로 둔갑했고, 시민단체는 그를 덮어놓고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조항에 대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결과 공익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범죄혐의자라고 해도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행위에 가담했으나 이를 제보할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익에 대한 기여 및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된 법조항입니다. 선진국에서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편 기사 말미에 강** 변호사가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제도를 악용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도록 공익신고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평한 것도 현실을 도외시한 말입니다.
재판 실무상 책임감면조항은 가담의 정도, 범죄 수익의 향유 정도, 공익신고에 따라 불법행위가 중지됨으로써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판부의 재량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도를 악용하는 신고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익신고에 대한 책임감면조항이 있더라도 공익신고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초 호루라기재단은 송씨에 대해 법률지원을 할 때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로 인해 송씨 자신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씨는 불법행위를 신고하기로 결심했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거쳐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송씨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또다른 제보가 접수되었고, 이에 호루라기재단은 확인을 거쳐 송모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공익신고 이후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된 경우까지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호루라기재단)가 공익신고자로 둔갑한 사기범에 대하여 덮어놓고 도와줬다는 국민일보의 기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 할 것입니다.
설령 사기범이라 하더라도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고, 따라서 ‘둔갑’ 운운은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 할 수 밖에 없으며, 호루라기재단이 송씨를 ‘덮어놓고’ 도와준 것도 아니므로 기사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사는 독자로 하여금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조항 등이 잘못된 법이라고 곡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 공익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공익신고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이 덮어놓고 사기범을 도와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호루라기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호루라기재단은 기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귀 언론사에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보 3월11일자 ‘공익신고자로 둔갑한 사기범···시민단체 덮어놓고 도와줬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반론보도)합니다.
그러나 호루라기 재단은 “범죄자라 해도 다른 공범자들의 범행지속을 차단하거나, 범죄행위를 신고하여 처벌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위 과정에서 범죄를 행한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여야 하고,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이 있다면 이를 모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호루라기재단은 덮어놓고 송씨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 송씨도 사기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것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주고 법률지원을 한 것입니다.”라고 밝혀온바, 위 보도는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