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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 성명서]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압수수색 규탄

  • 호루라기
  • 2024-07-04
  • 조회수 105

 

[호루라기 성명서]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압수수색 규탄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영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어제(73), 쿠팡 블랙리스트의 제보자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기사가 전해졌다. 이 기사에서 황당한 점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영한 쿠팡에 대한 것이 아닌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는 사실이다.

 

<오마이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612,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2명 중 1명인 A씨의 자택을 찾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는 블랙리스트 폭로 후 쿠팡이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13, 쿠팡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공익제보로 밝혀졌다. 쿠팡은 초기에 이 블랙리스트를 괴문서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입장을 바꿔 정당한 인사평가 자료라고 주장하며 제보자를 영업기밀과 비밀자료 유출로 고소했다. 심지어 제보자의 변호사와 대책위 관계자까지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블랙리스트 관련 쿠팡 수사를 맡은 송파경찰서는 그동안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쿠팡 대책위는 611일 불공정한 수사에 항의하며 수사관 기피를 신청했는데, 바로 다음날 제보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이다.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영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권을 침해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며,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명백한 공익침해행위이다. 그런데도 쿠팡에 대해서는 미적지근한 수사로 일관하며 제보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행사하는 것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공익신고를 위축시키는 행위임에 다름아니다.

 

호루라기재단은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찰의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제보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촉구한다.

 

 

- 쿠팡은 신고자를 압박하는 형사고소 등을 즉각 중지하라.

- 경찰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불법적인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영해 온 쿠팡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 국민권익위원회는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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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호루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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