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운영 비리를 공익제보 한 7인 중 한 명인 일본인 야지마 츠카사(51)씨가 성추행 혐의를 벗었다.
16일 다산인권센터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지난 12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야지마씨에 제기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를 주장한 A씨는 지난 2019년 3월~8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야지마씨가 자신의 머리와 목 등을 쓰다듬었다며 사건을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시점은 시설측이 공익제보자들을 폭행과 성추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잇따라 고소·고발하던 시점이다. A씨도 시설측 관계자다.
야지마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A씨가 과거 비자말소를 통해 야지마씨를 해고하려고 시도했던 정황 등을 들어 ‘보복성’ 허위고발이라는 요지로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A씨)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의 이유 및 동기에는 보복의 목적이나 반대파에 대한 공격의 목적 등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취지를 설명했다.
야지마씨는 대학시절 일본과 한국의 과거사를 알게 된 후 일본의 반성과 책임을 추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사진작가 출신으로 2003~2006년 나눔의 집 역사관 연구원으로 일했고, 2019년 4월 다시 나눔의 집에 왔다. 같은해 3월쯤부터 시작된 공익제보 활동에도 동참했다. 그러나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나눔의집에 일본인이 왠말이냐’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는 등 인신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야지마씨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저는 위안부 문제를 테마로 활동해오며 항상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며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며 “그런 저를 성범죄자로 고소·고발해 2년간 형사재판을 받게해 불안과 스트레스, 화에 시달리게 했다.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이 모든게 한꺼번에 내려가며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