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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재단⋅참여연대 공동성명]국민권익위, 수사외압 의혹 공익제보자 신변보호조치 나서야

  • 호루라기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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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재단참여연대 공동성명]국민권익위, 수사외압 의혹 공익제보자 신변보호조치 나서야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 대리 신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은 오늘(7/23)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임성근 사단장과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이종호와의 통화 녹취록 등을 공수처에 제출하면서 신고한 김규현 변호사를 대리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74일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취록 등을 공수처에 제출하면서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김규현 변호사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취록에는 이종호와 임성근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내용 및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규현 변호사의 신고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에서 임성근의 이종호를 통한 구명로비 여부와 그에 따른 수사 외압으로 임성근이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혐의자에서 제외된 것인지 여부를 수사할 단초가 마련되었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위법하게 구명로비를 하였다면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임성근이 자신의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이종호를 통해 구명로비를 하였다면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4호에서 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공수처 신고 이후 김규현 변호사의 공익신고에 대하여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정치인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고, 김규현 변호사를 음해하거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은 김규현 변호사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과거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에 대해 온라인상 협박과 폭언 등을 이유로 신변보호조치를 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마찬가지로 김규현씨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결정하고 조속히 경찰청에 신변보호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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