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 한 공익신고자들은 오늘(9/25) 신원을 스스로 공개하고 “사회에 해가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른 자가 과연 누구냐”고 규탄하며,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익신고자 3인은 지난해 12월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민원을 신청하고 류 위원장이 이를 알고도 심의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신고 내용의 대전제인 사적이해관계 여부에 대하여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사실상 류희림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심위 송부’ 결정을 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한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행해 논란을 키웠다.
공익신고자는 “우리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구의 구성원으로서 비리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억울하다면 민원인을 가장한 가족과 지인들의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함께 조사를 받으라”고 지탄했다.
이 사건 신고의 법률대리인인 박은선 변호사는, “방심위 내부에서 우연히 류희림의 비위를 목격한 신고자들은 양심과 직업적 소명의식에 따라 공익신고를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권익위는 류희림의 비위에 대한 처리를 류희림이 하라면서 신고 사안을 방심위로 송부했고, 방심위는 현재까지 부작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경찰은 수십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신고자들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였다. 신고자들의 현 상황을 보면 권익위의 비실명대리신고 제도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다.”, “더는 권익위도 수사기관도 믿을 수 없어 신고자들은 이제 얼굴을 드러내고 정면승부를 시작했다. 그 정면승부는 방심위의 독립성, 정권으로부터의 언론자유, 국민의 입틀막 당하지 않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싸움이자, 공익신고자 탄압에 대한 싸움이다. 모쪼록 모든 언론인들과 국민들이 신고자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 기자회견 개요
“우리는 왜 공익신고자가 되었나”
일시 · 장소: 2024. 09. 25. 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3인
지원: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법률지원단,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
참가자
– 방심위 공익신고자 지경규: 민원사주 최초 인지 및 내부 고발 과정 증언
– 방심위 공익신고자 탁동삼: 가족 지인 관계 파악 및 공익신고 과정 증언
– 방심위 공익신고자 김준희: 사건의 본질과 149명 방심위 직원 집단신고의 의미
– 박은선 법률지원단(비실명대리신고 변호인): 권익위의 무책임한 송부 결정 및 방심위 셀프조사의 문제점
– 이상희 법률지원단(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