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감사원은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유출한 조사관을 중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호루라기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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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감사원은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유출한 조사관을 중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또 다시 공익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16년, 한국가스공사 직원 A씨는 2014년 경남 통영 굴삭기 침수사고 축소․은폐를 시도했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감사실에 A씨의 인적사항과 내부고발 사실을 그대로 넘겨주어 공익제보자인 A씨의 신원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는 명백히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감사원은 해당 조사관에 대한 A씨의 문책 요청에도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만을 내림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공무원 등을 감독해야 하는 스스로의 사명을 저버렸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내부 고발 사실이 공개되면서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가스공사 측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민간업체도 아닌 국가 기관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사례는 일신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공익을 위해 본인이 속한 조직의 문제를 폭로하는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꺾고, 잠재적인 공익제보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든다. 이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사회로 이르는 길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적폐이다.
호루라기재단은 공익제보자의 신원 정보를 유출한 감사원 조사관을 중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공익제보자 A씨에 대한 한국가스공사의 불이익조치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