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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12.3 내란 진실 규명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의 입장문

  • 호루라기
  • 2025-01-13
  • 조회수 32

 

12.3 내란 진실 규명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의 입장문

 

위법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있는 행동을 지원합니다

12.3 내란 진실 규명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의 입장문

 

지난 123,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헌정질서가 유린되었습니다. 시민과 국회의 단호한 대응으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헌정질서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친위쿠데타를, 군부를 비롯한 행정부 내부에서 제어하거나 방지하지 못한 점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정 견제 또는 권력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저지하려 했던 이름 모를 시민들, 그리고 불법 계엄에 대해 소극적이라도 저항한 군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내란에 가담한 주요 인사들이 구속기소 되었고 내란의 과정도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으로 인해 1개월이 넘도록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의 실체를 밝혀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는 내부 제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공직자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국회나 수사기관에서 12.3 내란 사태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한 관련자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내부제보자 보호를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제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패행위를 국회나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한 경우, 설사 진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으며,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던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난 9일 경찰에 출석하고,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이 적법하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호처는 여전히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호관들을 동원하여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법 제14조에서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제7조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두환 등의 내란죄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963376), 법원은 전두환 등의 내란죄 이외에도 수 차례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에 복종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9636, 20159010 판결 등 다수). 지난 9,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결과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사법원법에 따른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항명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호처 지휘부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관들을 위법한 명령으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공익제보 지원 활동과 입법 운동에 앞장서온 참여연대, 내부제보실천운동,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선관위 진입, 내란 사태와 관련해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 12.3 사태의 실체를 제보하고자 하는 계엄군 등 관련자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들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부 고발과 위법한 명령에 대한 저항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패와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성명서에 연명하고 기자회견에 함께하는 공익제보자들은, 12.3 내란 진실 규명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용기를 갖고 결단하는 제보자들을 응원하며 지지하겠습니다.

 

2025. 1. 13. 내부제보실천운동,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공익제보자 일동

 

중부대학교(학교법인 중부학원) 사학비리를 신고한 김경한, 현대자동차의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를 신고한 김광호, 강동대학교의 입시비리를 제보한 김운삼, 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쿠팡의 블랙리스트의혹을 제보한 김준호, 영산대학교의 교권침해행위 등을 폭로한 OOO, 두원공과대학교의 입시 비리를 신고한 김현철,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한 박헌영, 국가R&D 이권 카르텔을 제보한 OOO,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심평강, 동구마케팅고의 비리를 신고한 안종훈, 역외탈세를 신고한 안창용, OOOOO타워 부당설계변경을 신고한 OOO,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리를 신고한 이상돈, 상명대학교 사학비리를 제보한 이영이, 하나고등학교(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입시부정을 제보한 전경원, 항공사의 항공안전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전미순, 국방부의 F-X사업 선정과정의 불공정행위와 외압을 폭로한 조주형,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강압수사를 제보한 최정규, 동신대학교 학사비리 등을 제보한 한유석 총 20명 공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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