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루라기 성명]공익신고자 무죄판결에 항소한 검찰을 규탄한다
- 직장내 괴롭힘 공익신고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죄판결, 검찰은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라며 항소
- 공익신고자 사건을 대하는 우리나라 검찰의 수준에 개탄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과학관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동료 직원들을 위해 나선 연구원이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됐다. 직장내 괴롭힘의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욕설을 해대는 상사의 목소리를 녹음해 인사팀에 제출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2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공익신고자는 국민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받았고, 이에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무죄평결 후 일제히 일어나서 제보자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치며 격려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공익신고자를 처벌해달라며 항소했다. 2년째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공익신고자는 앞으로 다시 2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것으로, 공익신고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항소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국립해양과학관은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지도 않는 ‘경고’ 처분을 하고, 오히려 공익신고자 등 피해직원들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관장 명의로 고발했다.
이런 국립해양과학관과 검찰의 모습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는커녕 공익신고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다.
해양과학관은 지금이라도 공익신고를 한 용감한 연구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검찰은 즉각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 끝.
2024년 5월 27일
재단법인 호루라기
별명 아이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