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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공익제보자에 대한 전향적인 판결 촉구

  • 호루라기
  • 2021-11-12
  • 조회수 372

 

공익제보자에 대해 전향적인 판결을 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115) 공익제보자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로 줄임) ** 차장에 대해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더 중한 벌을 내려달라며 항소했다.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항소는 사법부와 검찰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한 차장은 운동본부의 전 직원이 공공기관의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고 사업비를 부풀려 청구한 사실 등을 당시 운동본부의 상임대표에게 신고한 공익제보자이다.

 

한 차장은 전 직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전 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저장하여 외부로 유출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공익제보를 위한 부득이한 자료수집이었다.

 

게다가 한 차장은 이 자료를 상급자인 상임대표에게만 전달했을 뿐 다른 곳에 유출하지도 않아 해당 직원이 이로 인해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차장 사건은 형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익제보를 할 엄두를 낼 수 있겠는가?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재단(이사장 이영기)은 한 차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항소가 공익제보를 가로막는 행위로 보고, 공익제보에 대해 사법부와 검찰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211112

 

 

재단법인 호루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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