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로 6조원 추징했는데 제보자 포상금은 1% 불과"
차지연 입력 2021. 10. 18. 14:11 댓글 76개
정일영 "포상금 지급률 18%인 미국 등 사례 참고해 더 높여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세금과 비교해 제보자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금액은 6조6천34억원이며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1%인 667억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국세청의 탈세 제보 추징금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은 2016년 1.0%(116억5천만원), 2017년 0.9%(114억9천만원), 2018년 1.1%(125억2천만원), 2019년 1.1%(149억6천만원), 2020년 1.7%(161억2천만원)였다.
포상금 지급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해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2020년 기준 18.3%였다.
정 의원은 "탈세 제보 포상금은 공정과세 구현과 정부 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세청이 재정수입 증대와 더불어 지능적 탈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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