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 편집국장ㆍ보도국장 ■ 참 조 : 정치부ㆍ사회부 / 언론ㆍ인권 담당기자 ■ 발 신 : 호루라기재단 ■ 제 목 :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행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배정회 원장 해임 촉구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였다.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19년 1월 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한 배정회 씨는 같은 해 두 차례에 걸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을 채용하고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공익제보자 A씨는 이 사실을 감독기관인 과기정통부에 신고하였다. 같은 해 8월과 10월, 배 원장은 공익제보를 한 진흥원 경영지원팀장 A씨, 그리고 과기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한 본부장 B씨를 각각 직위해제 시켰으며, B씨에 대해서는 19년도 인사평가에서 D등급을 부여하는 불이익조치를 내렸다.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인용 판정을 받았으나 배 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재심 요청을 하였으며, 중노위에서조차 인용하자 이마저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는 A, B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였고, A씨에 대해 팀장 보직 부여, 미지급된 보직수당을 지급할 것, B씨에 대해 인사평가 D 등급을 취소하고, 본부장 최소 평균 이상의 평가 등급을 부여할 것 등 불이익조치 시정을 요구하는 결정문을 냈다. 진흥원 직원들은 수차례 직원총회를 개최하여 원칙 없는 인사발령, 신뢰성 없는 인사평가, 무분별한 예산 사용 등 독단경영을 비판하고 기관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배 원장은 이를 묵살하였다.
결국 감사원은 6월 30일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에 따라 원장 배정회에 대한 해임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요구하였다. 진흥원 직원들 역시 6월 15일 직원 총회를 개최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지노위, 중노위, 권익위 판정을 이행할 것을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하여 배 원장에게 요청하였다. 하지만 배 원장은 과기부에 소명 자료만을 제출한 채 침묵하고 있다.
호루라기재단은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특히 지노위, 중노위, 권익위, 감사원, 그리고 직원들의 요구까지 무시와 불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배 원장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감사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배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진흥원을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해야 한다. 또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를 직위해제하고,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불이익행위를 자행한 배 원장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