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루라기 광장 > 호루라기 자료실

호루라기 자료실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선택 더 쉬워진다

  • 호루라기
  • 2020-07-08
  • 조회수 266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771&kind=AF01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선택 더 쉬워진다

 

권익위, 변호사 전문분야·자격증·희망상담분야 추가 공개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2020-07-07 오전 11:26:58

 

공익신고자가 보다 쉽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공익활동 경력 이외에도 전문 분야와 자격증, 희망상담 분야가 추가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익신고자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자문변호사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권익위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지역별 소속회와 공익활동 경력 위주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49명의 정보를 공개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만으로는 공익신고 내용에 적합한 자문변호사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 분야'를 비롯해 의사·변리사 등 변호사 이외의 '자격증' 정보를 추가 공개했다. 특히 효율적·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를 기준으로 자문변호사의 '희망상담 분야'도 새로 공개했다.

새로 개편된 자문변호사 정보는 청렴포털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 안내-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는 지난 201810월 도입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선임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심사 및 조사 관련 문서에도 변호사 이름만 기재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은 권익위가 봉인해 보관한다. 일반 공익신고는 권익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에도 할 수 있지만, 비실명 대리신고는 권익위에만 할 수 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대한변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변호사단을 위촉한 뒤 신고자의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자문변호사 정보공개 확대로 내부 공익신고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자문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아져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별명  아이디  비번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