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가 보다 쉽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공익활동 경력 이외에도 전문 분야와 자격증, 희망상담 분야가 추가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익신고자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자문변호사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권익위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지역별 소속회와 공익활동 경력 위주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49명의 정보를 공개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만으로는 공익신고 내용에 적합한 자문변호사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 분야'를 비롯해 의사·변리사 등 변호사 이외의 '자격증' 정보를 추가 공개했다. 특히 효율적·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를 기준으로 자문변호사의 '희망상담 분야'도 새로 공개했다.
새로 개편된 자문변호사 정보는 청렴포털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 안내-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는 지난 2018년 10월 도입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선임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심사 및 조사 관련 문서에도 변호사 이름만 기재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은 권익위가 봉인해 보관한다. 일반 공익신고는 권익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에도 할 수 있지만, 비실명 대리신고는 권익위에만 할 수 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대한변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변호사단을 위촉한 뒤 신고자의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자문변호사 정보공개 확대로 내부 공익신고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자문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아져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