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 이원신 판사)는 2018년 12월 19일, 대한항공 박창진 전사무장이 조현아씨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박 전사무장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전사무장은 2014년 12월경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폭행과 강요행위를 한 조현아씨에게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에게는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 전사무장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 협박한 행위와 관련해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또 땅콩회항 사건의 후유증으로 인한 산재요양을 마치고 복귀한 박 전사무장에게 부당하게 팀장의 직위를 박탈(부당징계)하고 평승무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인격적 모욕을 주는 방식의 보복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조현아에 대한 위자료를 3천만 원으로 정하면서 ‘조씨가 박창진에게 1억 원의 형사공탁을 하였으므로 위 3천만 원의 채무는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여 조씨에 대한 박 전사무장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박 전사무장이 부당징계라고 주장한 한영방송자격의 강등은 “평가 결과일 뿐”이라는 대한항공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부당징계 무효확인청구 및 부당징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기각하였다.
법원은 대한항공이 땅콩회항 사건 당시 박 전사무장에게 가한 허위진술강요 등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였으나 그에 대한 위자료는 단돈 2천만 원에 불과하였다.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할 승객이었던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의 분노조절 실패로 발생한 인격살해의 대가가 불과 3천만 원이라는 판결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조씨는 박 전사무장에게는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1억 원을 공탁하였다. 자신의 형을 감형받기 위해서 1억 원을 공탁한 조씨의 행위에 대하여 위 공탁으로 3천만 원의 위자료 채무가 소멸됐다는 법원의 판결을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대한항공에 대한 2천만 원의 위자료 역시 마찬가지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밝혀졌듯 대한항공은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린 박 전사무장이 호텔에서 대기한 하룻밤 사이에 장문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다음 날 귀국한 그에게 조금의 휴식도 주지 않은 채 모든 잘못을 뒤집어쓰게 하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힘들어 하는 박 전사무장에게 ‘정년까지 회사 다녀야 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암시도 빼놓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박 전사무장은 상상하기 어려운 양심의 갈등과 고통을 겪어야 했고, 결국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았으며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인격살해를 당하고 오로지 조씨 일가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양심을 짓밟히고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당한 박 전사무장에게 푼돈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도대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있는 호루라기재단(이사장 이영기)은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힘써야 할 법원이 오히려 재벌의 편에 선 듯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며 상급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