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에 대한 첫 언론보도로부터 3개월이 지났고, 내부적으로 나눔의집 개선 노력을 시작한 것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도움으로 나눔의집 문제가 공론화되어 이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눔의집 문제에 대해 공론화가 진행될수록 나눔의집은 오히려 은폐와 거짓말, 그리고 공권력과 언론을 동원하여 공익제보자들을 괴롭히는 일만 하였을 뿐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익제보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신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8. 24. 공익제보자들의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호루라기재단은 그동안의 경과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인용결정 취지를 설명하고, 무엇보다 그동안 여기 계시는 할머니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것과 현재 나눔의집의 상황에 관하여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 공익제보자들이 직접 설명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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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나눔의집(광장 혹은 주차장)
◇ 일시: 2020. 8. 31. 오전 11:00(유튜브 생중계 예정)
◇ 주최: 호루라기재단
◇ 사회: 최재홍 변호사(호루라기재단)
◇ 발언
1. 이영기 변호사(호루라기재단 이사장)
2. 전순남(공익제보자 - 법인 회계 담당)
3. 원종선(공익제보자 – 간호업무 담당)
4. 조성현(공익제보자 – 시설 담당)
5. 허정아(공익제보자 – 시설 담당)
6. 이우경(공익제보자 - 역사관 학예사)
7. 야즈마츠카사(공익제보자 - 역사관 국제업무 담당)
8. 김대월(공익제보자 - 역사관 학예실장)
◇ 질의응답
별명 아이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