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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정부, 10년 간 공익신고 1376만 건 접수…104억 보상금 지급

  • 호루라기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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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nnews.com/news/202109301646447537#

 

정부, 10년 간 공익신고 1376만 건 접수104억 보상금 지급

입력 2021.09.30 16:45수정 2021.09.30 16:45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주요 성과 발표

전현희 "자발적 신고로 공익침해 예방제도 개선 지속"

 

정부, 10년 간 공익신고 1376만 건 접수104억 보상금 지급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성과 및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국민권익위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 총 1,376만여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1,285만여 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접수된 공익신고중 849만 건(66%)에서 혐의가 적발됐고 공익신고로 인한 금전처분 부과금액은 약 16,3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1.09.3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첫 시행 이후 지난 10년 간 국민권익위원회 및 각 행정기관을 통해 총 1376만여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285만여 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공익신고 가운데 849만 건(66%)에서 혐의가 적발됐고, 공익신고로 인한 금전처분 부과금액은 약 16300억 원에 달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기념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 지원한다는 목표로 2011930일 첫 시행됐다.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통해 공익침해 행위 자체를 예방한다는 목적이 담겼다.

 

권익위는 지난 10년 간 신고자 등에게 총 1045000만 원에 달하는 보상·포상금과 구조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있는 경우 신고자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금액을 일컫는다. 반면 포상금은 직접적인 수입회복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으로 독려하는 금액이다.

 

7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180개에서 471개로 확대됐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 등 신고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됐다는 게 권익위가 자체 평가한 주요 성과다.

 

신고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자 신분을 공개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법 제정 당시 신고자 신분 공개에 따른 처벌 규정이 최대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됐다.

 

또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행위로 신고자가 해당 기관 내에서 징계 또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권익위 직권으로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도 성과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침해 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해왔다""앞으로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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