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익제보 하기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 2
행동수칙1
제보하려는 내용을 동료⋅전문가와 상의한다.
: 제보하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동료들도 부패행위라고 생각하는지, 당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 3
행동수칙2
가족과 상의한다.
: 공익제보로 당신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가족은 멀고 험난한 공익제보의 길에 든든한 지원자이며 동반자입니다.
# 4
행동수칙 3조직내부에 신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조직내부에 신고할 때 제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조직 차원에서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문제해결을 위해 조력을 받을 노동조합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세요.
# 5
행동수칙4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 평소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동료들이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어요.
# 6
행동수칙5
평소 규정을 준수하고 주변의 신뢰를 쌓는다.
: 공익제보 후 조직은 온갖 사유를 들어 보복성 징계를 할 수 있어요. 평소 규정을 준수해 조직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7
행동수칙6
증거자료를 모은다.
: 신고내용을 ① 누가, ② 언제, ③ 어디서, ④ 왜, ⑤ 무엇을, ⑥ 어떻게 하였는지 문서로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단,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 8
행동수칙7
제보와 관련한 제도를 잘 알아둔다.
: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하는 적용 법률이 달라요. 또한「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신고기관,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 9
행동수칙8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에 조언을 받는다.
: 제보하기 이전에 관련 단체를 찾아서 조언을 받으세요. 신고 방법과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 등의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행동수칙9
언론제보에 앞서 법이 정한 신고기관에 신고한다.
: 언론은 법률에서 정한 신고기관이 아니어서 제보자가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언론제보는 신고기관에 신고 후 하세요.
# 11
행동수칙10
신분노출에 주의한다.
: 법은 제보자의 신분을 비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 노출이 걱정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민해 보세요.
# 12
행동수칙11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 공익제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구조금제도를 활용하세요. 현행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도 각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이나 시민단체의 지원도 알아보세요.
# 13
더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 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별명 아이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