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병역특례로 근무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들의 만연한 대리출석 행위를 신고한 것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도 아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법’)에 따른 공익신고도 아니며, 따라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권익위원회가 거꾸로 공익신고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대리출석의 행태는 다음과 같다. 즉 병역의무자인 전문연구요원이 기숙사, 수영장, 헬스장 등지에 있으면서, 전자복무관리시스템(KREP, 이하 ‘시스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연구동 현관에 대기 중인 대리출석 도우미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출석을 위해 생성, 캡처된 QR코드를 전송하여 대리출석 등록을 하게 해온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전문연구요원들 사이에 만연한 상태였다.
그런데 병역법 제40조 제3호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역법 제41조에 따르면 ‘제40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는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제40조 제3호의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연구요원의 대리출석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편입이 취소되고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중대한 병역법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신고자는 2018. 1.경에 병무청에 신고한 바 있고, 이즈음부터 카이스트 학생지원팀 담당자는 이러한 복무위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행해지지 않자, 신고자는 2019. 1.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부패행위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권익위는 전문연구요원이 공직자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더 나아가 ‘대리출석 등 복무위반 사항 역시 도덕적 해이에 불과할 뿐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전문연구요원의 대리출석 등 복무위반 행위가 병역법을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이조차 부정하는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볼 때 권익위가 얼마나 부패행위에 대하여 관대하게 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또한 학생지원팀 직원이 전문연구요원의 대리출석 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점과 관련하여, 권익위는 ‘직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여 부적정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사실일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인식이나 의사 아래 병역법을 위반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신고도 부패행위 신고로 보이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카이스트 대학원장, 학과장 및 각 학과 전문연구요원 복무담당자에 대한 신고 역시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8. 1.경 최초 신고가 있었던 후 신고인의 계속적인 신고 및 언론보도에 따라 병무청이 2019. 1. 10.부터 4. 5.까지 수회에 걸쳐 현장방문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2명은 형사고발, 24명은 복무위반처리, 16명은 무단 지각, 조퇴, 외출 처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전문연구요원의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생지원팀 직원이나 담당 지도교수는 전문연구요원의 대리출석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 내지 방관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결국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여 제3자(전문연구요원)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학생지원팀 직원 등의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직무 소홀로 부적정한 결과가 발생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가뜩이나 공익신고의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적 흠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익신고를 적극 권장해야 할 권익위가 공익신고행위나 부패행위신고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공익제보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권익위는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이 공개되면 소속기관 등에서 유무형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신고자의 신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추측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까지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지도교수 등이 신고인이 신고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 사실을 신고인의 아버지 및 친구에게 대화과정에서 말한 행위는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부패방지법 제64조 제1항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권익위는 입법취지까지 들먹이면서 신고자의 신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추측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바, 이는 부패방지법의 명시적 규정을 무시한 자의적 법해석이 아닐 수 없다.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부패방지법 제62조),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 원상회복을 요구한 때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공익신고자임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도 불이익조치로 추정된다(부패방지법 제63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그런데 지도교수 등은 연구 중인 신고자를 불러 신고자임을 확인하려고 하고, 또한 신고자의 아버지 또는 동료를 불러 신고자의 신고를 취하하라고 직접 압박하였다. 또한 신고자의 소속 학과장과 지도교수 등은 2019. 4.경 신고자의 컴퓨터와 외장하드를 압수하고, 연구에 필수적인 동물실험실에의 출입도 통제하여 신고자가 연구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명백한 불이익조치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이 사건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더 나아가 ‘신고자가 타인의 개인정보 및 연구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한 의혹과 관련하여 권한 있는 감사부서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를 조사하는 것까지 근무조건상 차별이나 신분상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신고자가 타인의 개인정보 및 연구자료를 열람·저장하게 된 것은 전문연구요원 복무 신고와 관련한 것이므로 신고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일정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권익위의 위 판단은 관련법령을 무력화시키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시키는 전형적인 사업자의 논리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권익위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데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는데 이르러서는 실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비법률가인 신고자가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아 ‘공익침해행위’ 내지 ‘부패행위’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서 보호조치를 거부하였다. 한마디로 비록 공익침해행위나 부패행위로 의심되더라도 함부로 신고를 하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권익위의 존재 의의를 몰각시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며,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019년 8월 12일
호루라기재단
의견수 : 3개
빨간모자피터팬
19.11.24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자가 명백함에도 공익신고자임 을 입증하라고 하면서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주장하는 한편 보호조치 요청을 너무나 당연히 묵살하기도 하고 신분공개 사실 관계 조사요청을 차일피일 미루어 약1년간 조사하여 피제보자들 에게 공갈, 협박당하게 공익신고자를 방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보호조치회피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요청 한 사실이 없다는 뻔뻔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가 보호조치를 요청을 했던 보호조치요청서류를 제출하자 그 서류양식은 당시 잘못된 서류 양식이라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 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가 공익신고자를 무시하고 묵살하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픕니다. 공익신고자를 이용하고 속이고 조롱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 조직입니다.
신태현
19.11.24
저 역시 시흥경찰서 경찰관은 언론매체에 공익신고자 공개보도하 였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공익신고자임을 알면서도 불법등사 허가 해주어 공익신고자 신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으로 각 벌금500만원 검사는 불기소처분 하였고 피제보자는 저를 공갈 협박하고 이를 다른사람에게 알려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작 벌금2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과 검사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을 감 싸기에 급급하여 형식적인 조사로 일관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관 에 대하여는 주의, 경고의 받으나 마나한 처분권고하였을뿐이고 검사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너무나 황당 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불이익조치로 인한 구조금지 급을 청구하자 피제보자만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구조 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사실관계 조사를 하였습니다. 경찰서,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법원 모두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무엇인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공익신고자보 호법에 의한 판결을 하는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민,형사법에 따라 판결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신태현
19.11.22
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아주 관대하게 형식적인 처분만을 하였고 공익신고제보자의 신분 을 알수 있는 진술조서 등사를 해주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검사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 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 며 오히려 공익신고 사실을 숨기고 축소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 다. 또한 공익인고자의 구조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인 사실관계 조사로 일관해오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엉 터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소한의 형식적인 구조금지급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방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를 두번 울리는 뻔뻔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새로 개혁해야만 합니다. 반드시